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상반기 중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완전히 분리된다.
14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및 정통부에 따르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박연식 www.cpf.or.kr)는 그동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내에 있던 사무국을 상반기 안에 진흥원에서 분리키로 확정하고, 분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말 송파구 가락본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분리작업에 들어갔으며,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사무국을 독립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입장이 서로 달라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 사무국 독립을 통해 법정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해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을 소프트웨어진흥원 내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지난 98년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사무국을 통합한 후 3년도 채 안돼 다시 분리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 처사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박현정기자>박현정기자>
14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및 정통부에 따르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박연식 www.cpf.or.kr)는 그동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내에 있던 사무국을 상반기 안에 진흥원에서 분리키로 확정하고, 분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말 송파구 가락본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분리작업에 들어갔으며,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사무국을 독립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입장이 서로 달라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 사무국 독립을 통해 법정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해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을 소프트웨어진흥원 내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지난 98년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사무국을 통합한 후 3년도 채 안돼 다시 분리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 처사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박현정기자>박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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