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서로 연동되지 않아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약청이 구축, 일부 가동중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DB가 보험료심사업무를 총괄하는 심평원의 DB와 연계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할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들어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단순 의료영상처리장치를 구입한 전국 300여개 의료기관은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골밀도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한 것처럼 심평원에 허위청구, 보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허위청구가 무사통과되는 것은 △심평원의 의료기기 DB에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데다 △심평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식약청DB에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료계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영상처리장치 사용 1건당 총 2만3241원(건강보험기본수가 2만210원 x 병원급 요양기관 가산율 1.15)의 보험료를 받았으며, 이는 하루 평균 7명의 환자를가정하더라도 올 1.4분기동안 총 1억2000만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누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우리 원은 식약청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DB를 통하지 않고는 의료기기의 보험수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추후실사를 통한 적발외에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혀 무방비 상태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종합DB는 식약청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과 연동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혀 여전히 헛점을 남겨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보험청구서를 정확히 심사하기 위해 식약청의 관련DB를 교차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다, 26억원의 국고를 들인 식약청 DB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복지부 산하기관간 DB 연동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응열기자〉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약청이 구축, 일부 가동중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DB가 보험료심사업무를 총괄하는 심평원의 DB와 연계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할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들어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단순 의료영상처리장치를 구입한 전국 300여개 의료기관은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골밀도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한 것처럼 심평원에 허위청구, 보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허위청구가 무사통과되는 것은 △심평원의 의료기기 DB에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데다 △심평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식약청DB에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료계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영상처리장치 사용 1건당 총 2만3241원(건강보험기본수가 2만210원 x 병원급 요양기관 가산율 1.15)의 보험료를 받았으며, 이는 하루 평균 7명의 환자를가정하더라도 올 1.4분기동안 총 1억2000만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누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종합DB는 식약청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과 연동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혀 여전히 헛점을 남겨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보험청구서를 정확히 심사하기 위해 식약청의 관련DB를 교차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다, 26억원의 국고를 들인 식약청 DB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복지부 산하기관간 DB 연동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응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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